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가족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지적장애 3급인 딸(11)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제주시 모 식당 주방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60대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트윗하기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news1.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기초지자체 부활·제2공항·4.3특별법…총선 이후 제주 현안 향방은 강한 비바람에 한라산 탐방로 전면 통제·제주공항 잇단 결항 초여름 같은 제주의 봄 [서귀포시 소식]"감귤꽃 향기 맡으며 동네 한바퀴"… 걷기체험 참가자 모집 [오늘의 날씨]제주(14일, 일)…낮 최고 25도 밤부터는 비 [오늘의 날씨]제주(15일, 월)…돌풍 동반 시간당 20㎜ 호우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가족과 노래를 부르며 놀다 지적장애 3급인 딸(11)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제주시 모 식당 주방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60대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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