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 체육회의 재무분야를 감사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체육회 소속 임원과 직원 등 모두 2명이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체육회는 이를 몰라 처벌하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2014년 5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체육회는 4년간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유무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수사기관에서 통보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체 적발실적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임직원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양정기준과 감경 금지 기준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징계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비위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감사위는 인사, 승진, 채용 등과 관련해 행정상 18건, 재정상 1건, 신분상 7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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