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릿대 분포면적이 90%에 이르면서 고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이 같은 파괴현상으로 인해 한라산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와 제주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릿대는 벼과의 늘푸른 넓은잎 작은대나무로 키 1~2m에 지름 3~6㎜ 정도로 매우 가늘고 곧게 자라며 깊은 산에서 높은 산까지 중턱 이하의 나무 그늘 밑에 주로 서식하며 뿌리로 번져 군락을 이룬다.

5일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조릿대 확산으로 국립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주도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환경부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내온 이유는 30여 년 전 만해도 한라산 해발 600~1400m에서만 분포했던 것이 최근 들어 강한 번식력을 통해 한라산국립공원 153.386㎢의 90% 정도까지 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한라산국립공원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면 제주지역 조릿대 분포 면적은 무려 224.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조릿대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릿대로 인해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고유 식물로 설앵초와 섬바위장대, 백리향, 시로미, 눈향나무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한라산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조릿대 제거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땜질식 대책은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찬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조릿대는 예전부터 제주에 자생한 식물이지만 최근 들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급속하게 번식하면서 고유 식생을 파괴하다 보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조릿대는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단순 제거작업으로는 번식을 막지 못하고, 말과 같은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도 제거할 수 없으며 말과 같은 동물을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키울 경우 오히려 고유 식생 파괴나 외래식물종 유입 등 또 다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조릿대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970년 3월과 2002년 2월 각각 국립공원과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한라산에는 현재 46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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