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한다.

정민구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4·3특별법 국회 통과(1999년 12월26일) 20주년을 맞아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당당히 자리 잡은 4·3은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조차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내겠다"며 "유족을 비롯한 도내 각 기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의 연대도 추진하겠다.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써 내려 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위원장은 Δ지속가능한 4·3교육 방안 모색 Δ희생자 유족 복지 확대 Δ진상조사 체계화 등을 약속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70주년 사업을 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받들고 모자란 점은 반성하며 채워 나가겠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해 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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