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를 25일까지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요조사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 90일 이내 계절근로자를 최대 4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월 급여는 175만원 이상이다.

계절근로자는 제주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부모 또는 형제자매)으로 나이는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계절근로자 52명을 26개 농가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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