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을 무더기 구속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 사범 8명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년 3411건이다.

검찰은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음주운전이 많고 재범율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구속됐다.

A씨는 차량을 경사진 도로에 주차한 후 술을 마셨는데 차량이 굴러 건물과 충돌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최종 정차한 방향, 시동장치·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 등을 확인해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냈다.

음주운전 전과 7범인 B씨는 무면허 기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로 운전하다 적발돼 구속됐고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서 운전을 하다 방송국 청사를 들이받아 1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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