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공짜 골프 의혹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이 접수됐다.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의 후보시절 대변인을 맡은 강전애 변호사는 골프장 명예회원 혜택을 받은 문 전 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9일 항고장을 접수했다.

문 전 비서관은 2009년 5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재임당시부터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당시 강 전 대변인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 문 전 비서관은 2009년 5월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위촉돼 2017년 11월까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으로 총 17회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비서관은 골프 1회당 8만원 상당의 그린피(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면제받는 등 모두 136만원 상당의 명예회원 혜택을 누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비서관이 명예회원권을 받는 대가로 도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시절 골프장 관련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적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 변호사는 "문 전 비서관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골프장 농약과다 사용 업무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으므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검찰의 엄벌 사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문 전 비서관은 현재 공모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JDC는 이광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7월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두고 퇴임한 뒤 지금까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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