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육·해상 불법어업·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Δ치어 등 포획 금지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Δ선망·저인망어선 수산자원 남획 Δ대형어선 불법어구 적재 Δ마을어장 침범 Δ작살 포획 등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수기를 맞아 타 시·도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어업질서를 확립한 뒤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