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은 Δ치어 등 포획 금지 어획물 포획·유통·판매 Δ선망·저인망어선 수산자원 남획 Δ대형어선 불법어구 적재 Δ마을어장 침범 Δ작살 포획 등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수기를 맞아 타 시·도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해 어업질서를 확립한 뒤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어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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