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의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인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연중 상시 채용하고 채용인원·기간도 늘리기로 해 향후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체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침은 도가 2년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함에 따라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채용되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는 제주시 87명, 서귀포시 65명 총 152명이다. 2017년(122명), 2018년(113명) 보다 각각 30명, 39명 늘었다.

이들은 연고지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에 취약한 도내 해변 개별 책임구간에 고정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분리·선별활동을 하게 된다. 임금은 생활임금(9700원)이 적용돼 월 200만원선으로 책정됐다.

계약기간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연중 9개월·향후 2년 이상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최장 9개월로 편성됐다.

시범운영 때보다 3개월 늘어나기는 했으나 1~2월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북서풍에 의해 해양쓰레기가 대량 밀려드는 겨울철(12월·1~2월)에는 인력 공백이 여전한 구조다.(뉴스1 지난 7일자 보도 '바다 지킴이 없는 겨울…제주 바다 쓰레기로 뒤덮여')

이에 도는 채용을 담당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필요에 따라 연중 또는 수시로 별도 기간을 정해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관련 우려를 최소화했다.

도는 우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체력전형(악력·배근력·오래빨리걷기)·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취업취약 계층, 2순위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경력자, 3순위는 관할 인근 거주자다.

도는 앞으로 각 읍·면·동으로부터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목표량 대비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우 도 해양산업과장은 "앞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모니터링과 수거, 중간 집하, 재활용 선별 등 해양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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