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이다.
지원 기준이 기존 결혼 또는 출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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