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주고 1인당 1만5000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알선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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