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결산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성민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이 같은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규칙안에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2005년과 201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시·도의회 차원에서 이를 준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의원은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이라며 "도의회 예·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동 발의에 나선 고현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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