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 1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58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채무를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재산을 신고했다.이외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공무원들은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트윗하기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기초지자체 부활·제2공항·4.3특별법…총선 이후 제주 현안 향방은 [4·10총선-표]제주 당선인 명단 초여름 같은 제주의 봄 [오늘의 날씨]제주(14일, 일)…낮 최고 25도 밤부터는 비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다' [오늘의 날씨]제주(15일, 월)…돌풍 동반 시간당 20㎜ 호우 [오늘의 그래픽] 2024 AFC U-23 아시안컵 B조 대표팀 일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 1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58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채무를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재산을 신고했다.이외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공무원들은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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