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을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 1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58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공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자신의 채무를 상당 부분 누락하고 재산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경고 및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공무원들은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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