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두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52.여)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0시2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코나 SUV 렌터카를 몰다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 길을 걷던 정모씨(55)와 또 김모씨(54)가 차에 치여 정씨는 숨지고 김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정씨와 김씨는 식사를 마치고 이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김씨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음식점으로 돌진하기에 앞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올해 1월16일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1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6명이 다치고 이번 사고로 1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경찰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 70건, 면허취소 85건, 측정거부 4건 등 총 159건이 적발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7년 12월18~2018년 1월16일까지와 비교하면 음주운전 발생은 26건에서 18건으로 줄었고 부상자는 43명에서 26명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도 233건에서 159건으로 줄었다. 면허정지는 120건에서 70건, 면허취소는 106건에서 85건, 측정거부는 7건에서 4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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