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무죄(공소 기각)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생존 수형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 대한 판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의 4·3 해결과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국회는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입장자료를 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국회는 군법회의 무효화와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피력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역시 입장문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며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툼)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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