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 피해자들이 1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4.3 수형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지난 17일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독자제공)2019.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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