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설 연휴 환경오염 배출 특별점검
제주시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장 밀집지역 하천변 및 156개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살핀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오염물질 무단누출, 방지시설 운영실태 및 운영기록부 적정 작성 등을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1420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102곳을 적발, 16곳은 고발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2억1416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대규모 점포·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계도
제주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 3월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위반 횟수,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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