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일부터 8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제주도 소속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강력한 감찰활동이 전개된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부당한 자리 및 과도한 음주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1월부터 청렴감찰관실(TF)을 신설하고, 제주 가치의 최고 자산인 ‘청렴 제주’ 실현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이번 설 명절에도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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