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자본금 확보,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 이수 여부,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무단 휴·폐업 등을 조사했다.
부적합 업체에는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3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다른 업체 4곳은 폐업을 신청해 폐업처리했다.
부동산개발업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다.
자본금은 법인이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이 필수 등록 요건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