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10년 넘게 갈등에 휩싸인 서귀포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이 국방부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을 최초 37개 사업 1조771억원에서 39개 사업 9625억원으로 조정하는 1차 변경안이 행정안전부가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이 확정 된 후 7년만에 변경 조정된 것이다.

확정된 9625억원 중 국비는 5787억원으로 2012년 결정된 예산과 같고 지방비는 종전 1710억 원보다 103억 원이 늘어난 1813억 원으로 조정 됐다. 민자 사업비는 3274억 원에서 1249억 원 감소한 2025억 원으로 변경됐다.

사업 기간도 2012~2021년에서 2025년으로 4년 더 늘어났다.

39개 사업 중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주변지역 교육환경 개선 현대화,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조성,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 등 9개 사업은 완료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평화대공원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개선, 퇴역함 활용 홍보관 등 5개 사업(3021억원)은 유보돼 오는 6월까지 대체 사업을 발굴해 2차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평화대공원은 일본의 군사기지였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아래쪽 들판'이란 의미에 제주어) 비행장(모슬포전적지)을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국유지 168만2204㎡,공유지 6509㎡, 사유지 16만959㎡ 등 총 184만9672㎡에 2018~2022년 748억원을 들여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실현하려면 현재 국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에 무상 양여해야한다는 조건이 성사돼야 한다.알뜨르비행장 부지의 91%인 169만㎡가 국방부 소유다.

그러나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2주년을 맞아 평화대공원 조성을 발표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군은 대체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때문이다.

알뜨르 무상양여는 제주해군기지와도 연관이 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알뜨르 부지 무상양여 카드를 꺼낸 것이다.

2009년 4월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를 거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2011년 5월에는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도에 양여할 수 있다'는 제235조 제3항이 신설, 국유지 무상양여 근거가 마련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향후 활용 가능한 국유지로 대체부지 제공없이는 무상으로 임대나 양여할 수 없다"며 여전히 무상양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가 없다며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개정 등을 통해 무상양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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