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4급 상당 개방형 직위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을 재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응시자격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 또는 외부인사로, 정신의학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전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선발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은 학교 응급심리 지원과 위기학생 상담 지원팀인 '혼디거념팀' 운영 관리, 마음건강 증진 정책 개발, 청소년 지원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지만 성과가 탁월한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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