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해양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해양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조업과 수산물 불법채취,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해양경찰청장 주관으로 제주해경청에서 실시한 국민과의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해양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해경은 도내 금지구역 위반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수시로 헬리콥터를 동원해 사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어선 등에 대해서는 경비함정 등과 연계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스킨스쿠버·민간잠수부 등의 수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해녀들과 어촌계 소유 마을 공동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속에 앞서 각 어촌계와 해녀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 피해사례와 불법조업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해양사고에 대비해 해양레저사업자들과도 민·관 구조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구조대응 공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이번 국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처럼 최일 선 해양종사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청취하고 반드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보다 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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