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출된 명부가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 활용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였던 A씨(47·여)와 민주당 전 도의원 B씨(61‧여)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선거사무소 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당원명부 파일을 이메일로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명부를 받아 자신의 도의원 경선 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유출된 명부가 당내 도지사 후보 경선에 활용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이메일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A씨가 당원명부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은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 당시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결정된 문대림 후보 측과 민주당 제주도당 등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당원명부 유출은 알 수 없는 일이고 문 캠프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하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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