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흰색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빠진 것 같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트윗하기 (서귀포=뉴스1) 이석형 기자 jejunews77@news1.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비 속 얼굴 내민 제주 튤립 봄비 내리는 제주도 제주도,'신화·전설' 소재 스토리형 관광코스 개발 '제2공항 건설' 제주 총선 선거구별로 찬반 입장 엇갈려 '제주갑·을' 민주 후보들 선두…'서귀포' 여야 접전(종합)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징역 4년' 제주 올레길 걷는 25개국 주한대사들 봄비 속 얼굴 내민 제주 튤립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흰색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빠진 것 같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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