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개를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박모씨(6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남원읍 수망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흰색 개 1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가던 도중 개가 트럭에서 빠진 것 같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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