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쯤 서귀포시에 위치한 식당 폐건물에서 함께 노숙생활을 하던 이모(47)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폐건물의 집주인 행세를 하자 화가 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에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했다. 피해자의 죽음은 오로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발생했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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