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 임의규정을 '지정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 도의 4·3 지방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 제1조(목적)에 2017년 조례가 제정된 뒤 정부가 후속조치로 만든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4·3 지방공휴일은 '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다시 정의됐다.

강 위원장은 "정부 규정 시행에 따라 4·3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14일 개회하는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한편 제10대 도의회는 2017년 12월 해당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듬해인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4·3정신을 기리자는 취지였다.

이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도의회가 지난해 3월 조례를 재의결한 뒤 도가 이어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지난해 4월3일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휴일로 시행됐다.

이후 정부도 호응해 지난해 7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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