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사건 발생 10년만이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경찰 수사부터 범행을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사 단계부터 지적돼온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박씨를 구속에 이르게 한 미세섬유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씨 변호인측은 당시 정황이나 피고의 알리바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택시기사였던 박씨의 택시에 탔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측은 10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거나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박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을 증거가 없다는 점을 향후 법정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묵묵히 들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적이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가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씨는 2009년1월31일에서 2월1일 사이 이모씨(당시 27·여)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사건이 일어난 2009년 2월에도 경찰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범행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범인으로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정확한 범행 시간도 추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2015년 일명 '태완이 법'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3월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반을 꾸려져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특정 짓고 피해자가 입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박씨의 옷에서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18년 5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세섬유를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박씨는 다시 풀려나게 됐다.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섬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은 같은 제품의 옷에서 나온 섬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피해자의 치마에 묻은 박씨의 바지 섬유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해 2018년 12월 21일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결국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씨는 사건 발생 9년10개월 만에 수감자 신세가 됐다.

경찰은 같은달 28일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차례 피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뒤 1월15일 법원에 박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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