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졌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고발된 사건은 5건에 관련자는 25명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Δ사전선거운동 3건(3명) Δ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건(21명) Δ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1명) 등이다.

5건 중 4건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다.

이 중 한건은 지난해 12월 비방‧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1명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다.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후보자 등록 전 인쇄물을 대량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A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1일엔 공식 선거공보 이외 별도 홍보인쇄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우편발송한 혐의(선거운동방법 위반)로 B조합장 후보가 도선관위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C조합장 후보에 대한 수사도 검찰 지휘에 따라 경찰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나머지 1건은 서귀포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건이다.

아직 경찰에 내려오진 않았지만 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2건도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의 근무경력을 게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D조합장 후보를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내려온 건 4건이며 나머지 1건은 서귀포서에 접수돼 수사중"이라며 "고발 주체나 수사 대상자의 조합장 당선 여부는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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