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당초 학생 유치 목표의 50%를 달성하며 ‘글로벌 교육 허브’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네 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 Jeju)’가 착공하면서 총 학생 정원이 4500명으로 확대되는 등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조성 배경과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조명해본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배경

국무조정실은 2007년 9월 4일 당시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제주영어전용타운(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침은 국제적인 영어경쟁력 수준이 낮고 해외유학·어학연수 수요와 영어사교육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반해 기존 영어마을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2006년 당시 초·중·고 유학연수생은 4만5431명으로, 2001년의 2만6676명에 비해 1.7배 증가한 데다 유학·연수수지 적자도 2006년 44억6000만달러로 2001년 10억6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4.2배 증가했다는 것이 당시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우리나라의 입시·취업준비 등 영어사교육비도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전용타운을 조성하고 주거·상업·교육 등의 수익모델 창출로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시 발표한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일대 426만㎡에 영어전용학교 12개교(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국제고 1개교)를 설립, 학생 9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 정주형 복합시설이 들어서도록 했다.

영어전용학교는 국어와 국사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이 실시되며 정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되고 학력이 인정하도록 했다.

대상 학생은 초등학교 3~6년, 중·고등학생이며 교육기간은 초·중학생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대입준비 등을 고려, 3년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또 학생은 전국을 대상으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년도 적정인원을 선발, 장학금 등 학비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등록금은 교육과정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기숙사비플 포함해 연간 1000만원 수준을 목표로 추진됐다.

정부는 당시 영어전용학교가 운영되면 9000명의 해외유학·연수로 유출되는 비용, 연간 3억2400만~5억4000만달러의 외화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조성비 2200억원, 학교 설립 및 공공시설 건설비 5600억원 등 총 78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조성 현황

2008년 첫 삽을 뜬 후 2011년 9월 영국 런던의 명문 사립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와 국내 최초의 공립국제학교인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KIS)가 영어교육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어 2012년 10월에는 캐나다 명문 여자 사립학교인 브랭섬홀아시아(Branksome Hall Asia·BHA)가 개교하면서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여기에 29일 영어교육도시에서는 네 번째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이하 SJA Jeju) 착공식이 열렸다. SJA Jeju는 내년 9월 개교할 계획이다.

1842년 설립된 미국 본교 SJA는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상위권 사립명문학교다.

제주에 설립될 SJA Jeju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의 전 과정으로 학제는 유치원(PK)과 초·중·고교(12학년)가 통합 운영되며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2017년 24학급 378명)이다.

교육과정은 본교 SJA의 교육과정과 대안과목 ‘선이수제’를 운영하며 내국인 학생의 경우 국어와 사회(역사) 과목은 필수 교육과정이 된다. 졸업 후에는 국내학력도 인정된다.

제주도교육청은 SJA Jeju 설립계획을 지난 2월 승인했으며, SJA Jeju는 영어교육도시 내 10만2171㎡ 부지에 연건축면적 5만783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과실송금 허용 위한 합리적 합의점 도출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JDC)는 현행법상 민간투자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이 이뤄질 수 없다 보니 국제학교 운영법인으로 자회사인 ㈜해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해울은 국제학교 건설비용을 전액을 부담하면서 국제학교 세 곳을 건립했다.

이 때문에 해울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추가적인 부채를 떠안을 수 없다 보니 추가적인 국제학교 건립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실제 2014년 말 현재 해울의 부채규모는 3888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3년 3637억2300만원보다 251억2700만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JDC는 SJA Jeju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총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공사비의 50%를 공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JDC는 이후 국제학교의 건립 방식은 그동안 해왔던 해울의 사업비 전액을 투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이익잉여금의 배당(과실송금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과실송금 허용을 놓고 교육의 이윤 추구, 공교육 체계 붕괴,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소위 ‘귀족학교’ 양산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영어교육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실송금 허용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 도출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투자한 민간투자자(학교법인)는 이익잉여금의 40% 범위 내에서 본교 송금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 산하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의 의결과 함께 제주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명시됐다.

또 나머지 이익잉여금의 60%는 학교 발전과 운영 및 관리, 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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