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개인택시 양도·양수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3년 6개월로, 자가용은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을 적용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돼왔다.

이에는 도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기준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 개선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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