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체납 발생일에서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490명을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체납자들은 오는 9월1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소명자료를 심의해 10월 도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명단은 11월20일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안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된다.

제주에서 총 체납액은 309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57억원, 개인은 67억6500만원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는 고강도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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