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환경부·제주도 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제주도와 환경부가 맺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이 협약은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환경 모델도시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앞으로 제주도와 환경부는 동북아 환경수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또 정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사전협의와 검토·조정을 위해 각 기관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4월 중 구성·운영한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제주를 환경 모범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별 지표와 실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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