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로 지정된다.

각 지구는 등급별로 세분화된다. 다만 1등급 지구는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 고유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2등급 지구는 상대보전지역(자연환경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에 준해 등급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법은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서 공항이나 항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구 등급을 변경·해제하려고 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에는 관리보전지역인 1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4개 권역(온평리 3·난산리 1) 총 4만4582.5㎡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태석 도의회 의장(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과 김경학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없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당 발언의 근거를 마련한 성격이 크다.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번 조례 개정안은 4월 8일부터 진행되는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조례 개정안에는 도의회 전체 의석의 67%(43석 중 29석)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주특별법과 연계된 조례 개정인 만큼 도가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의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 사업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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