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수차례 물건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교회와 여관, 수영장 탈의실, 주점, 공원, 주택 등에 몰래 들어가 10여 차례에 걸쳐 금품과 옷, 가방, 휴대전화, 노트북, 강아지, 전복, 오징어, 딱풀, 메밀차 등을 닥치는 대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제주시내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여관 주인의 허락 없이 5층 객실에서 몰래 생활하다 적발돼 퇴거조치 당하기도 했다.

윤씨는 또 공중전화로 도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20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혐의도 있다.

서 판사는 “윤씨는 지난해 3월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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