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의 지진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 스스로 내진 성능 적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려고 세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비용 등을 이유로 내진보강을 하는 건축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제주도는 진단했다.

이에 도는 도민들에게 간단한 기본정보만을 이용해 손쉽게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지진 위험도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자가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상세진단 필요성 여부를 안내 받아 향후 지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용역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올해 2월17일(2.6), 3월 11일(2.4) 13일(2.4) 3번 지진이 발생했다. 2월17일, 3월11일 지진은 해역이 아닌 내륙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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