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의 청문조서와 청문의견서가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은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했고, 최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측도 청문조서 열람을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문이 끝나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는데도 2주가 걸렸고,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가 도민사회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며 “검토 과정에서 도민에 알릴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브리핑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문에서 녹지제주측은 “녹지그룹은 이전에 아무런 의료시설 운영 경험도 없었던 데다가 애초부터 의료기관 개설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으나 JDC가 워낙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개원 지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 이상 지연해 불안정성이 커졌고 의료인과 직원이 이탈하면서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현지점검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해 준비가 곤란했고 점검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통보 다음날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녹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처분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는 “도의 조건부 허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설허가 이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법상 병원 개원허가 이후 3개월(90일) 이내 개원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청문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 법률 대리인은 “도의 입장에서 이미 개설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 영업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녹지제주)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개설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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