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둘러싸고 투자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버자야리조트는 대법원 판결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뒤 지난해 3월 사업 인허가를 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며 투자금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무산 위기에 몰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버자야측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000㎡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 같은해 7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관광수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토지수용뿐만 아니라 예래주거단 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고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의 소송도 잇따라는 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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