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공항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만간 '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도내에는 제주시 외도동과 이호동, 용담1·2동 등 공항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제주공항 주변 지역 15.4㎢가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지역에는 7934가구 2만2805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공사 내부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직접 징수하고 있는 제주공항 이용료는 편도 기준 국내선 4000원, 국제선 2만3000원이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 이용료 감면 요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지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송 의원은 도를 겨냥해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멀찍이서 구경하는 유체이탈의 언행만 해 왔다"고 꼬집으며 조만간 자신이 발의할 관련 조례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도는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해묵은 논리를 거두고 도민을 위한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 이용료를 대신 부담한 뒤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청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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