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0일 제정된 '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근거로 한 이 규정안은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금액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Δ교복을 입는 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Δ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Δ도내 타 학교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이다.

해당 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은 현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개별 학교가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를 이용, 교복을 일괄 구입해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교복구매 평균 가격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한가격으로 고시된다.

단,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무상교복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 2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복비는 현재 저소득층과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복비인 1인당 35만원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시점은 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간 '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가 마무리되는 6월쯤이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5월 8일까지 도교육청 안전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