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가 여전해 청정 제주 지하수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가 2017년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은 고발 7건, 허가취소·폐쇄명령 2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25건, 경고 13건, 기타 1건 등 60건이다.

2018년은 고발 10건, 허가취소․폐쇄명령 3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4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경고 4건 등 55건이다.

올 들어서도 5월 현재 고발 9건, 허가취소·폐쇄명령 1건 과징금 2건, 개선명령 7건, 과태료 13건 등 32건에 달한다.

서귀포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귀포시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정처분 현황은 2017년 고발 9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6건, 경고 6건 등 24건이다.

2018년은 고발 3건, 사용중지 2건, 과징금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5건 등 14건이다.

올해에도 4월 말까지 고발 2건, 개선명령 5건, 조치명령 3건, 과태료 3건 등 13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제주시 지역이 913곳, 서귀포시 지역이 397곳이다.

이 같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은 지하수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8~12월 수년간 가축분뇨가 불법 배출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지역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 13곳과 공업용 지하수 관정 1곳에서 강우 전후의 수질 시료 430건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9곳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관정별로 14∼38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비가 내릴 때마다 각 관정의 오염 지표 물질인 질산성 질소 농도가 최소 10.2㎎에서 최대 39.9㎎까지 올라갔다. 3개 관정은 빨래 등 허드렛일에 쓰는 생활용수 수질 기준인 ℓ당 20㎎을 초과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지하수 환경기준은 ℓ당 10㎎이다.

특히 제주도는 조사 당시 오염된 지하수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연적으로 정화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수질이 회복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2017년 당시 제주시 한림읍 일부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수만톤을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일부 농가는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분뇨를 버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하수의 주오염원으로 화학비료,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이 거론되는 만큼 축산 폐수와 생활하수 관리, 하수용량 포화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관리 허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제주도내 전체 수자원 용량은 연간 6억3300만㎥로, 이중 지하수가 5억6800㎥로 8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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