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현씨는 2018년 11월 제주도내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던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당시 19세)를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른 답변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협박하는 등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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