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허가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오류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제주시는 시멘트 블롱공장은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없고 밀폐식이어서 대기오염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시장은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감사위와 제주시의 판단 기준이 달라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 14일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 과정을 감사한 결과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3개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12명에게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함덕리 벽돌공장 부지에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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