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주민투표 절차 없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시장 직선제 도입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건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도의 의견 회신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경학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도의회는 지난 2월27일 제369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의결함으로써 도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집행부가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앙정부 역시 주민투표를 무조건 실시하라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도가 원희룡 지사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적인 주민투표 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의회로부터 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전달받는 대로 후속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도는 늦어도 7월 초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은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됐다.

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2010년 6·2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으나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가 재논의를 강력 요구하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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