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내지않은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이다.
제주도는 단속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7178대(체납액 60억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265대(체납액 43억원)로 체납차량 전체의 34%, 체납액의 71%를 차지한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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