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안에 들어가려던 노인 대신 출입문을 열어주다 사고가 나 숨지게 한 30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33)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씨(76·여)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은 채였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A씨가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앞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다.

유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과실치사는 범행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를 떠나 A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B씨를 숨지게 한 것인만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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