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가 개를 찾아가지 않자 개를 둔기로 때려 학대한 애견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8년 4월 자신이 보호하던 개 2마리를 센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개 1마리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견주가 1년 전 개를 맡긴 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땅에 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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