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8년 4월 자신이 보호하던 개 2마리를 센터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개 1마리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견주가 1년 전 개를 맡긴 후 찾아가지 않자 개를 죽여 땅에 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지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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