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불법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국외도피사범이 일본 오사카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고모씨(34)를 일본 경찰과 공조로 17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고씨가 검거된 뒤 약 20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카지노 인근에서 불법 환전상 을 하며 지내다가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사이트서 불법음란물 약 1만3000편을 올리고, 그 댓가로 약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씨가 운영하던 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뒤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 또 고씨가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청 인터폴계의 지휘로 외교부에 피의자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청했다. 인터폴 분실도난여권시스템(SLTD)에 피의자 여권정보도 올렸다. SLTD를 이용하면 Δ도난 Δ분실 Δ효력상실된 여권의 악용을 막을 수 있다.

올해 3월쯤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던 고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인터폴적색수배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무렵 고씨는 일본 오사카로 다시 도피했다.

일본 인터폴은 SLTD 등재된 여권을 들고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한국 인터폴에 지난 3월26일에 제공했다.

한국인터폴은 조사결과 피의자 고씨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2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일본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고씨를 검거했다.

피의자의 검거 소식을 접한 한국인터폴은 일본인터폴과 피의자의 송환을 협의하고, 한국경찰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파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지이자 최초 도피국이었던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재도피해 자칫 소재파악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다"며 "제3국 도피까지 염두하고 끈질기게 인접국가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던 결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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