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받는다
제주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가 내년 상반기 추진될 전망이다.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4·3 희생자·유족 9차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과 달리 정부 입법계획 수립부터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