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설 명절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이 진행된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2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