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불법 사교육 행위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이른바 '학파라치'(학원과 파파라치의 합성어)를 운영하는 등 적극 단속에 나섰다.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에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미등록 학원이 운영 중이라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학원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됐으며, 올해 3월에는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음악 교습소에 교습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에는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민원도 접수돼 모두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올해 3월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불법 운영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 후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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