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다른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사건 1년만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모 유흥업소 업주 A씨(39)와 같은 업소 중국인 도우미 B씨(30·여), 불법체류자 모집책 C씨(34)를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왔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한 D씨(33)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A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통해 알게 된 뒤 범행을 공모했다.

2018년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3명에게 각 500만원씩을 받고 차량에 숨겨 제주시 애월항에서 목포행 화물선에 태우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해경이 범행을 미리 알고 미행 중인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났다가 1년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알선책과 모집책, 통역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모집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 제주에 데려오는 수법을 썼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피의자 1명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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